기업지배구조

기업지배구조

넥센의 의사결정 구조와 경영 활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사회
  • 주주총회

    이사회 구성

    사외이사
    • 박차석
    • 박차석
    • 감사위원회 위원
    • 최초선임일
    • 2019.03
    • 임기
    • 2022.03~2025.03
    • 주요경력
    • 현 세무법인 신아 회장
      전 제46대 대전지방국세청장
    • 김홍수
    • 김홍수
    • 감사위원회 위원
    • 최초선임일
    • 2024.03
    • 임기
    • 2024.03~2027.03
    • 주요경력
    • 현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전 교육문화비서관
    • 이형호
    • 이형호
    • 감사위원회 위원
    • 최초선임일
    • 2024.03
    • 임기
    • 2024.03~2027.03
    • 주요경력
    • 전 부산은행 부행장보
      전 ㈜금영엔터테인먼트 감사
  • 사내이사
    • 강병중
    • 강병중
    • 최초선임일
    • 1977.05
    • 임기
    • 2024.03~2027.03
    • 주요경력
    • 현 ㈜넥센 대표이사
      현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 강호찬
    • 강호찬
    • 최초선임일
    • 2003.03
    • 임기
    • 2024.03~2027.03
    • 주요경력
    • 현 ㈜넥센 대표이사
      현 넥센타이어㈜ 대표이사
    • 배중열
    • 배중열
    • 최초선임일
    • 2013.03
    • 임기
    • 2022.03~2025.03
    • 주요경력
    • 현 ㈜넥센 대표이사
      전 ㈜넥센 총괄부사장

    이사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시에는 이사인 부사장, 전무, 상무, 대표이사가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6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이사회 결의에 필요한 참고서류 등은 회일 1영업일 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사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
    제9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의2 제1항 단서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재무제표 승인이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정관의 변경
    (6) 자본의 감소
    (7)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1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부여의 취소
    (14)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5) 법정준비금의 감액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5)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7)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8)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9)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0)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11)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2) 대규모 재산의 차입
    (3) 신주의 발행
    (4)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5)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6) 단주의 처리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기타 재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경업, 겸직의 승인
    (3) 이사의 회사기회 및 자산 이용의 승인
    5. 기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2) ESG 경영계획 및 성과 등에 대한 검토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 (관계인의 출석 등) ①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3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① 이사회에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 업무의 주무부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2월 1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이사회 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회 참석 현황
1차 정기 2023. 02. 14 2023년 안전, 보건 계획 승인의 건 가결 6/6
이사회 규정 일부 개정의 건 가결
'22년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의 건 보고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보고
'22년 경영실적 및 '23년 1/4분기 영업현황 보고의 건 보고
2차 정기 2023. 03. 06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6/6
The Saintnine Co.,Ltd. 지급보증 연장의 건 가결
3차 정기 2023. 05. 31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의 건 가결 6/6
'23년 1Q 경영실적 및 '23년 2/4분기 영업현황 보고의 건 보고
4차 정기 2023. 09. 01 '23년 2Q 경영실적 및 '23년 3/4분기 영업현황 보고의 건 보고 5/6
5차 정기 2023. 11. 24 '23년 3Q 경영실적 및 '23년 4/4분기 영업현황 보고의 건 보고 6/6
1차 임시 2023. 07. 21 Logis 사업부 미국법인 설립의 건 가결 6/6
2차 임시 2023. 12. 27 The Saintnine Co.,Ltd. 지급보증 연장의 건 가결 6/6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이사회 참석 현황
1차 정기 2022. 02. 25 2022년 안전, 보건 계획 승인의 건 가결 6/6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가결
'21년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보고의 건 보고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보고
'21년 경영실적 및 '22년 1/4분기 영업현황 보고의 건 보고
2차 정기 2022. 05. 23 '22년 1Q 경영실적 및 '22년 2/4분기 영업현황 보고의 건 보고 6/6
3차 정기 2022. 08. 16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의 건 가결 6/6
'22년 2Q 경영실적 및 '22년 3/4분기 영업현황 보고의 건 보고 6/6
4차 정기 2022. 12. 08 넥센타이어 유럽법인(손자회사) 차입관련 담보 제공의 건 가결 6/6
'22년 3Q 경영실적 및 '22년 4/4분기 영업현황 보고의 건 보고 6/6
1차 임시 2022. 01. 14 양산물류센터 이전에 따른 물류창고업 변경 등록이 건 가결 6/6
2차 임시 2022. 03. 11 The Saintnine Co.,Ltd. 지급보증 실행의 건 가결 6/6
3차 임시 2022. 04. 27 한국씨티은행 외화대출 실행의 건 가결 6/6
4차 임시 2022. 05. 10 한국수출입은행 차입 한도 연장의 건 가결 6/6
5차 임시 2022. 06. 15 The Saintnine Co.,Ltd. 지급보증 실행의 건 가결 6/6
6차 임시 2022. 07. 21 The Saintnine Co.,Ltd. 지급보증 실행의 건 가결 6/6
7차 임시 2022. 12. 20 청도넥센 연대보증에 관한 건 가결 6/6
8차 임시 2022. 12. 28 The Saintnine Co.,Ltd. 지급보증 실행의 건 가결 6/6

주주총회

제56기 정기 주주총회 결과
일정
장소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595 ㈜넥센 본사 대강당
일시 : 2024년 3월 28일 오전 11시
안건 결의구분 회의목적사항 가결 여부 찬성주식비율
제1호 의안 보통 제56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99.8%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99.9%
제3호
의안
제3-1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강병중 선임의 건 가결 99.9%
제3-2호 의안 보통 사내이사 강호찬 선임의 건 가결 99.9%
제3-3호 의안 보통 사외이사 이형호 선임의 건 가결 99.9%
제4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홍수 선임의 건 가결 99.7%
제5호 의안 보통 감사위원회 위원 이형호 선임의 건 가결 99.7%
제6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99.9%
안건 결의구분 회의목적사항 가결 여부 찬성주식비율
제1호 의안 보통 제55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88.9%
제2호 의안 특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100.0%
제3호 의안 보통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가결 98.3%

소수주주의 권리

당사는 소수주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다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권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상법 제542조의 6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이사 선임 등의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이 되면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 주주총회 안건 상정 목적이 아닌 회사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건의 사항은 주주서한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595 ㈜넥센 재경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 momok@nexen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