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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엘엔씨 합병]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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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1].pdf
등록일 : 2017-09-29
조회 : 3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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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넥센(이하 “당사”)은 2017년 9월 29일 개최된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에서 당사가 넥센엘엔씨 주식회사를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하여 그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넥센엘엔씨 주식회사는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이의제출 기간 내에 서면으로 당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제출대상 : 주식회사 넥센의 채권을 보유하신 채권자 (다만, 당사에 대한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합병의 이의신청권리 또한 소멸됩니다.) 나. 이의제출 기간 : 2017년 9월 29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다. 이의제출 방법 및 장소 : 당사 재경팀에 서면 제출 * 제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595 ㈜넥센 재경팀 담당자 (☎ 055-320-7371, Fax: 055-333-0778) 라. 상기 제출기간 종료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법 제232조 제2항에 의거 합병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017년 9월 29일 주식회사 넥 센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595 대표이사 강 호 찬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