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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센엘엔씨 합병] 소규모합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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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소규모합병 공고[1].pdf
등록일 : 2017-09-13
조회 : 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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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합병 공고
주식회사 넥센(이하 “당사”라 함)은 2017년 8월 31일 넥센엘엔씨 주식회사와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방법 : 주식회사 넥센이 넥센엘엔씨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 주식회사 넥센 : 넥센엘엔씨 주식회사 = 1 : 8.8793666 3. 소멸회사의 현황 가. 상 호 : 넥센엘엔씨 주식회사 나. 본사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596(부곡동) 4. 합병기일 : 2017년 11월 01일 5. 주식회사 넥센과 넥센엘엔씨 주식회사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써 합병함 6. 합병 반대 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반대의사표시 절차: 2017년 09월 13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1]합병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합병반대 의사표시 접수기간: 2017년 09월 13일부터 09월 26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 명부주주 : 2017년 09월 26일까지 당사 재경팀에 제출 ※ 제출처: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595 주식회사 넥센 재경팀 담당자 (☎ 055-320-7371, Fax: 055-333-0778) - 실질주주 : 2017년 9월 22일까지 (※ 명부주주보다 2영업일전)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할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2017년 09월 13일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595
주식회사 넥센
대표이사 강 호 찬 (직인생략)
-----------------------------------------------------------------------------[별첨 1] 합병반대 의사표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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