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

공시정보/전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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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방법 변경 안내의 건.
첨부파일 :
등록일 : 2011-04-19
조회 : 9202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및 당사 정관 제4조(공고방법)의 변경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당사 홈페이지(http://www.nexencorp.co.kr)를 통하여 공고 예정입니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에 따른 주요 공시 사항은 관련된 규정에 따라 한국거래소 및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하여 공시 자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주요 공고 사항
 
 ① 재무제표의 결산공고
 ②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설정
 ③ 간이주식 교환 및 소규모 주식교환
 ④ 신주배정일
 ⑤ 간이합병, 소규모 합병 등 

2. 시행일 : 2011.04.01 이후